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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이주배경 청소년 기술.자격 취득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23-05-10 11:02:36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최상환
조회수 :
311
전화번호 :
055-359-7557
관내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기술·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으로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경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주배경 청소년 기술.자격 취득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3년 1월 이후 기술자격 교육과정 수강한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사업대상 : 관내거주 만 15 ~ 18세 이주배경 청소년
 - 사업내용 : 요리, 미용, 컴퓨터, 면허 등 취업 관련 기술·자격증 취득 준비 소요경비 지원
 - 사 업 비 : 3,000천원(시비100%) ※ 1인당 500천원 이내

나.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15 ~ 18세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기술·자격증 취득 혹은 학원 수강 완료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500천원 이내(연1회 지원가능, 실비 지원)
 - 지원방법 : 본인 계좌입금 또는 기술자격 취득학원 지급처리 (출석율 70%이상 확인 시)
 - 지원제한 : 기 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 지급일자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자격증사본, 통장사본, 이주배경 청소년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출입국내역 등)
                        기술자격 취득 관련 서류, (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부, 자격시험 등록비 영수증 등)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라. 유의사항 
 -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이중 지원 불가
 - 직업훈련프로그램(고용노동부 HRD-NET 등)의 참여를 통하여
 -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금 제외한 본인부담비용만 지급 가능
 - 교육기관 수강비 지원은 전 과정의 출석율 70% 이상 시 지원 가능
 - 자격 취득 및 수강 완료 후 9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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