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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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17:37:0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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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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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소미
- 조회수 :
- 7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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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66
❍ 신청기간 : 3. 4.(월) ~ 4. 12.(금)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보조금24(www.gov.kr)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마을별 신청서 배부예정)
❍ 신청대상 :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법인 제외)
- 경영주 : 2023년 1월 1일 ~ 2024년 4월 12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3년 1월 1일 ~ 2024년 4월 12일까지 계속하여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동경영주 : 2023년 1월 1일 ~ 2024년 4월 12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수당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 및 4월 12일까지 공동경영주 유지되어 있는 사람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마을별 신청서 배부예정)
*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위 조건을 만족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 지급 제외자
- 대상자 확정 전 경남 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022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2023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자
- 2023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공통) , 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시군구가 다른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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