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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9일(월) 오후 02시 08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8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보통오존농도 0.05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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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남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공고

작성일
2024-02-23 17:37:05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진소미
조회수 :
76
전화번호 :
055-359-7566
   ❍ 신청기간 :  3. 4.(월) ~ 4. 12.(금)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보조금24(www.gov.kr)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마을별 신청서 배부예정)
  ❍ 신청대상 :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법인 제외)
     - 경영주 :  2023년 1월 1일 ~ 2024년 4월 12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3년 1월 1일 ~ 2024년 4월 12일까지 계속하여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동경영주 : 2023년 1월 1일 ~ 2024년 4월 12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수당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 및 4월 12일까지 공동경영주 유지되어 있는 사람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마을별 신청서 배부예정)
   *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위 조건을 만족하여야 지원 대상이 됨

 ❍  지급 제외자
    - 대상자 확정 전 경남 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022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2023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자
    - 2023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공통) , 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시군구가 다른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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