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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안내

작성일
2013-08-06 16:47:43
담당자 :
장유1동 전혜민
조회수 :
2574
전화번호 :
055-330-8615
<2013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안내>

 중증장애인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의 제공하고자 하오니 2013.08.30(금)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0가구 (경남도 전체)
    - 김해시 : 1가구
  ❍ 지 원 액 : 가구당 5백만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1~2급 장애인,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성 3급 장애인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
  ❍ 생활정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자가가 아닌 가구 :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가능)
  ❍ 지원 제외자  
     - 도 및 시군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 장애인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기타사항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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