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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작성일
2013-08-06 09:44:41
담당자 :
장유1동 김형철
조회수 :
2701
전화번호 :
055-330-8624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입법예고

□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08. 26.(월)까지 의견서를 김해시 청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
- 일부 개정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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