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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일
2013-08-13 08:58:53
담당자 :
장유1동 김형철
조회수 :
2986
전화번호 :
055-330-8624
★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09. 02.(월)까지 의견서를 김해시장(교통지원과 ☎330-3553, FAX : 330-3549, E-mail : yiy1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
- 김해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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