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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 시행 공고

작성일
2013-09-23 20:35:30
담당자 :
장유1동 김형철
조회수 :
1966
전화번호 :
055-330-8624
  • 공고문3.hwp(15.5 KB)
  • 설치지원신청서.hwp(33.5 KB)
  • 세부규정.hwp(101.0 KB)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 시행 공고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
(※ 농가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
□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등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 매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반복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의 농경지 우선 선정
 *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 영농규모가 큰 지역
 *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사업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2013. 09. 24. ~ 10. 14.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 사업대상농가 선정 : 2013. 10. 15. ~ 10. 18.(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3. 10. 18. ~ 11. 17.(1개월간)
□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김해시 환경정책과(☎ 055 - 330-2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 포함)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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