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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일
2013-10-03 10:06:52
담당자 :
장유1동 김형철
조회수 :
1885
전화번호 :
055-330-8624
★ 2014년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 안내

□ 사업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 축산물작업장(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영업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소사육농가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 젖소(착유)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000kg 이상인 농가
- 돼지사육농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인 농가
-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33.0㎡ 이상인 업소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 사업대상 고려사항
①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② 일반 축산물 브랜드경영체 소속 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③ 축산규모가 보다 큰 시·군내 축산농가
④ 동일 브랜드경영체 또는 동일 시·군의 경우에는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
□ 지원기준 : 개소당 8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013. 01월 ~ 12월
□ 신청기간 : 2013. 10. 17.(목)까지
□ 접 수 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김해시 농축산과(☎330-4347)

※ 2014년 사업은 계획(안)이며 변동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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