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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비료(퇴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13-11-14 11:36:02
담당자 :
장유1동 김형철
조회수 :
2145
전화번호 :
055-330-8624
★ 2014년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비료(퇴비)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3. 11. 01.(금) ~ 11. 30.(토)
※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보조금 혜택 받을수 없음.
※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유기질비료 지원 제외. 다만, 녹비작물의 생육이 불량하여 시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농지의 50%까지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가의 경우 영세공급가격(국비, 지방비 부담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납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신청자격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는 우선순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혜택(정부보조금 및 지방비 보조)
- 포당 유기질비료 1,400원
- 포당 부산물비료(퇴비)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
※ 추가로 지방비가 포당 600원 지원
□ 지원물량
- 농가공급량은 과다시비 방지를 위해 지역별 토양특성,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
□ 공급시기 : 2014. 1월 ~
※ 농가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에 배송
□ 문    의 : 김해시 기술지원과(☎330-4403), 장유농협(☎314-8800)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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