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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반려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반려동물(개) 등록 안내

작성일
2013-11-19 14:37:18
담당자 :
장유1동 김형철
조회수 :
1889
전화번호 :
055-330-8624
  • 붙임2.hwp(453.5 KB)
  • 반려동물 등록업체 지정현황2.hwp(18.5 KB)
★ 반려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반려동물(개) 등록 안내

□ 시 행 일 : 2013. 07. 08.(월) ~ 
□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내장형 칩, 외장형 태그, 인식표 중 택일 
□ 등록수수료 : 내장형 칩(20,000원), 외장형 태그(15,000원), 인식표(10,000원) 
□ 등록절차 : 개를 데리고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방문하여 신청(등록수수료 납부) 
※ 반려동물 미 등록시 과태료 부과됨(1차 : 경고, 2차 : 200,000원, 3차 : 400,000원) 
□ 문 의 : 김해시 농축산과(☎330-4344, 4326, 4327, 4338) 

※ 기타 관련 서류, 등록수수료 감면 대상,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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