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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4-02-05 10:26:14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김영주
조회수 :
110
전화번호 :
055-359-7705
○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중 70세 이상인 자로서 김해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 "4세대 이상 가정"이란? :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4세수(世數) 이상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정을 말한다. 

○ 지  원  액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
○ 신청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양자녀 
○ 지급일시 : 매월 25일(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적용)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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