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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식품영업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예정공고

작성일
2014-08-19 09:15:19
담당자 :
장유2동 허은영
조회수 :
1152
전화번호 :
055-330-7347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다른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관내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김해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폐업 신고를 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를 위해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임  1. 직권말소 공고문(김영희강남동태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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