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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화물운수종사자교육 미 이수 행정처분(일반화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
2014-05-28 09:57:46
담당자 :
장유2동 강주성
조회수 :
1283
전화번호 :
055-330-7348
  • 공시송달공고2.hwp(12.5 KB)
  • 의견제출서.hwp(14.5 KB)
  • 행정처분 통지 내용1.xls(21.0 KB)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위반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 부과)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4.05.26~.06.10(15일간)
 - 처분내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행정처분 통지내용"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2013운수종사자교육미이수 과징금부과).
      2. 의견제출서.
      3. 행정처분 통지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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