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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작성일
2014-01-20 17:43:18
담당자 :
장유2동 강주성
조회수 :
1537
전화번호 :
055-330-7348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환경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01.17부터 2015.01.16가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이번에 공포된 특별조치법은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서민들에게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 아래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승인을 받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기간 : 2014.1.17 ~ 2015.1.16 (1년간)
  ※ 접수기간 : 2014.1.17 ~ 2014.12.16(11 개월)

○ 자진신고 센터 운영 
  - 장 소 : 시청 민원 봉사실(건축사 출장 상담)
  - 일 자 : 매주 목.금  14:00 ~ 17:00
※ 전화 상담은 상시 가능 : 김해시 건축사회(334-6644)

○ 행정 절차 등 기타 사항 문의 
  - 김해시 허가민원과 ☏ 330-3701, 330-4801
  - 김해시 건축과     ☏ 330-2881, 330-3651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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