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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일
2019-02-21 15:28:35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한송이
조회수 :
367
전화번호 :
055-330-7340
◆ 납세자보호관 :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자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 
 ◆ 전담업무 
      -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등 
      ※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처분 중인 사항 
          
◆ 이용방법 : 민원 신청서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 

◆ 문 의 : 김해시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330-0813)

◆ 첨 부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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