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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안내

작성일
2013-07-25 14:47:35
담당자 :
장유2동 감영희
조회수 :
4195
전화번호 :
055-330-7355
▶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안내 ◀ 

※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란?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으면, 수급금까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본인도 입금불가) 

 가입대상: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중 희망자 

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입금제한: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 <신청방법> 

(신규)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참여한 금융기관(첨부파일 참조)에서 통장 개설후 통장 표제부 사본·신분증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신청 

(기존)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 며, 이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계좌변경만 가능함(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 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 문 의 : 각동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담당 (장유2동 ☎ 330-7355 감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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