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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영농폐기물(농약빈병, 농촌폐비닐) 분리배출방법 안내

작성일
2013-11-29 13:16:20
담당자 :
장유2동 강주성
조회수 :
2101
전화번호 :
055-330-7348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방법 
- 농촌폐비닐 
하우스 및 멀칭용 폐비닐을 구분하고, 색상(흑색, 백색)별로 구분하여 흙, 자갈, 잡초 등의 이물질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비료포대 포함) 
- 농약빈병 
농약 사용 후 유리용기와 플라스틱 용기 및 비닐농약봉지를 구분하여 마대에 넣어 마을 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용기함에 보관 
※ 폐농약 유사용기(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는 재활용품으로 배출(보상금 미지급) 

□ 수거방법 
-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수거요청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순회 수거 후 보상금 지급 
※ 부직포 및 보온덮개 처리시는 청소시설담당(☎ 330-3391)으로 문의 

□ 문 의 
-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320-0310~3) 
- 김해시청 청소과(☎33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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