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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4-02-12 15:32:23
담당자 :
장유2동 신정아
조회수 :
1382
전화번호 :
055-330-733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계동로102번길, 윤** 
  2. 직권조치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3. 직권조치 일자 : 2014.02.12.(수)
  4. 공고기간 : 2014.02.12.~2014.02.28.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대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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