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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2-13 14:08:12
담당자 :
장유2동 감영희
조회수 :
1909
전화번호 :
055-330-7355
2014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개요

 1. 신청 주체 :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2. 지원 대상 : 만 0~5세아동 

□ 신청 장소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2.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시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보육료․유아학비) 
 3.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보육료)
 4. 기타서류 : 통장사본(양육수당) 

□ 신청기간 : 2014. 2. 17(월)~2. 28(금)까지 ⇒ 수시 신청가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개선(2월중) 및 급여개시일 초과를 방지하기위해 집중신청기간을 정함) 

 1. 보육료(유아학비)를 2014. 3월부터 지원 받으시려면 반드시 2014. 2. 28까지 반드시 신청기간 안에 신청
 2. 사전신청일의 급여기준일은 2014. 3. 1일임.
   ※2013. 3 .1일 이후 신청 시, 급여기준일은 신청일이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3.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경우 입소일이 급여기준일임
 4.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계속해서 같은 보장을 받고자 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5. 보육료(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과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안됨
 6. (양육수당↔보육료),(보육료↔유아학비),(유아학비↔양육수당)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하여야 해당서비스 지원가능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 시 부모자부담 발생함. 아이사랑, 아이즐거운카드 발급만으로 정부지원금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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