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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저소득층 노인실명예방사업 안내

작성일
2014-02-14 15:33:53
담당자 :
장유2동 강남덕
조회수 :
1421
전화번호 :
055-330-7347
○ 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이 있어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지원 금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정도
○ 지원 범위 : 검사비 1회,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330-4519) 
     대상자가 보건소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다운로드) 복지부 홈페이지➞정보➞정책정보➞정책사업➞ 신청서다운로드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시)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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