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4년 저소득층 노인실명예방사업 안내
- 작성일
-
2014-02-14 15:33:53
- 담당자 :
-
장유2동 강남덕
- 조회수 :
- 1421
- 전화번호 :
-
055-330-7347
○ 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이 있어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지원 금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정도
○ 지원 범위 : 검사비 1회,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330-4519)
대상자가 보건소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다운로드) 복지부 홈페이지➞정보➞정책정보➞정책사업➞ 신청서다운로드
-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시)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