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1/4 분기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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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09:45:5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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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강주성
- 조회수 :
- 166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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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48
□ 특별단속계획
○ 기 간 : 2014. 3. 10(월) ~ 2014. 3. 19(수) - 10일간
○ 지 역 :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지역 전체
※ 개발제한구역 : 11개 읍면동(진영, 장유1,2,3동, 진례, 대동, 부원, 칠산서부, 활천, 삼안, 불암)
○ 면 적 : 개발제한구역 109.31㎢, 기타 도시지역 82.53㎢
○ 대 상 : 개발제한구역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도시지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 무허가 건축물, 공작물 건립 및 불법 용도변경 행위
-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농지 불법성토, 물건적치, 자갈포설 등)
- 불법 산림훼손 행위(산림 내 분묘설치, 무단 토석채취․임목벌채 등)
※ 금회 집중 단속대상 : 농지상 불법건축물 건립 및 무단형질변경 행위
○ 향후조치 계획
- 위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상습 위반자 즉시 고발)
(경미한 위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미 이행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병행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2014년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위법행위 단속계획』에 따라 적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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