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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03-25 18:08:53
담당자 :
장유2동 강주성
조회수 :
1385
전화번호 :
055-330-73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운수종사자 교육 등)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징금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 고 내 용  ▷
○ 공고 기간 : 2013.03.25 ~ 2013.04.09 (15일간)
○ 처분 내역 : 과징금 부과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행정처분 통지내용』 참조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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