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4-03-27 10:28:25
담당자 :
장유2동 신정아
조회수 :
1297
전화번호 :
055-330-733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계동로129번길, 유** 외 3명
2. 직권조치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3. 직권조치 일자 : 2014.03.27.(목) 
4. 공고기간 : 2014.03.27.~2014.04.11.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대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장유2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8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