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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사항 변경 안내

작성일
2022-04-05 19:02:55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차치훈
조회수 :
356
전화번호 :
055-359-7894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사항 변경 안내

  ◯ 내    용 : 검사지연 과태료 금액 상향 및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 처분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8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운행정지명령 :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
         ↳ 위반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자 : 2022. 4. 14.
  ◯ 변경내용
      ※ 붙임파일 참고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 31일 이내
      ※ 검사기간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 문 의 처 :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세무팀(☎330-2929/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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