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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작성일
2024-01-24 15:46:19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조현숙
조회수 :
133
전화번호 :
055-359-7893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하기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을 안내하오니 해당 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 2024. 2. 12.(월) ~ 4. 30.(화)까지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4.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지원범위 : 1,000㎡이상 ~ 40,000㎡이하
       ※ 농가별 4ha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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