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번호 :
- 김해시 장유2동 공고 제2016-18호
- 게재일자 :
- 2016-04-04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장유2동
- 담당자 :
- 김미정
- 연락처 :
- 330734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번화1로124번길, 이** 외 3명
2. 직권조치 사유 : 주민등록무단전출
3. 직권조치 일자 : 2016. 4. 4.
4. 공고 기간 : 2016.4.4. ~ 2016.4.18.
5.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