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입찰정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2022-01-27 07:15:28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이수민
조회수 :
426
전화번호 :
055-359-8945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개정개요

1. 장사절차: (기존) 선화장 후장례 -> (변경) '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차 엄수 하 장례후 화장

2.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소독 기준
  1) (시신백 수습 및 시신 직접 접촉 시) 4종 보호구
  2) (시신백 수습 이후) 보건용 마스크(필요시 일회용 장갑)
  3) 소독기준: 시신백 수습 이후 밀봉상태 유지 시는 추가 방역소독조치 불필요
  4) 개정지침 시행일: 2022. 1. 27. (목) 예정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장유3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89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