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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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3 15:19:4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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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김수정
- 조회수 :
- 898
- 전화번호 :
-
055-330-7377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과 관련하여「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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