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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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19:55:1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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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박종학
- 조회수 :
- 124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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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76
1.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2. 김해시 관내 사고다발지역에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4. 4. 30.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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