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개정 안내
- 작성일
-
2022-01-27 07:15:28
- 담당부서 :
-
장유3동
- 담당자 :
-
이수민
- 조회수 :
- 417
- 전화번호 :
-
055-359-8945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 개정개요
1. 장사절차: (기존) 선화장 후장례 -> (변경) '선화장 후장례' 또는 방역조차 엄수 하 장례후 화장
2.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소독 기준
1) (시신백 수습 및 시신 직접 접촉 시) 4종 보호구
2) (시신백 수습 이후) 보건용 마스크(필요시 일회용 장갑)
3) 소독기준: 시신백 수습 이후 밀봉상태 유지 시는 추가 방역소독조치 불필요
4) 개정지침 시행일: 2022. 1. 27. (목) 예정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