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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임업직불제 제도 및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작성일
2022-06-08 17:44:09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신지우
조회수 :
238
전화번호 :
055-359-8933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포스터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포스터

임업 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림공익직불제는 2022년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임업 산림공익직불 지급대상입니다. 임업경영체를 등록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기간 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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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총무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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