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주촌면 덕암리 산8번지 일원에「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 08. 29일 승인 고시되어 주식회사 에스엔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노비즈벨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 음
1. 건 명 : 이노비즈벨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14. 06. 20 ~ 2014. 07. 04 (15일간)
3. 공고장소 :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