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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소지 은닉 / 무기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4-06-19 11:03:45
담당자 :
장유3동 백정은
조회수 :
1071
전화번호 :
055-330-7365
'14년 전반기 불법소지 은닉 / 무기 탄약류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자진반납 홍보 기간 : '14. 06. 16(월) ~ 07. 11(금)
          나. 최근 사고사례
               양주시에서 민간인 형제가 고철 판매목적으로 파주시 무건리훈련장 에서 4.2인치 박격포탄 3발,155미리 고폭탄 9발 가져와 절단중 폭발로 손가락 절단 / 다리 파편상 발생('12.10.29)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고물상이 이사가면서 두고간 군용 조명탄 2발 발견,경찰, 군 조사 실시 /  언론보도('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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