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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2/4분기 물류수송(택배)비 보조금 신청

작성일
2014-06-20 17:26:06
담당자 :
장유3동 김수정
조회수 :
1181
전화번호 :
055-330-7377
○ 사업개요
1.대상자
- 우리시 쇼핑몰(가야뜰) 입점농가 및 생산단체, 법인 등
- 개인 홈페이지 운영농가
2.보조금 지원비율
- 쇼핑몰 판매분 택배비 : 100%
- 개인홈페이지 판매분 택배비 : 10%
  ※ 3~4/4분기는 개인홈페이지 판매분은 택배비 지원 제외
3.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 한도액 : 1인 최대 5,000천원(연간)
- 보조금 지원 기준 : 택배비 1건당 상한액 5,000원 이내의 택배
   발송비 기준(일반배송분에 한함, 해외배송 등 특별배송비 제외)
○ 신청기한 : 2014. 7. 10.(목)까지(2014년 4〜6월분)
○ 신청서 제출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농업인확인서류(농지원부, 출하실적증명서 등) 각 1부
      ※ 기 사업신청자(1/4분기)는 보조금교부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택배발송내역(4〜6월) 1부
      ※ 증빙서류로 택배발송내역 이외에 택배발송 영수증 첨부 가능 시 첨부

붙  임 : 농․특산물 직거래 물류수송(택배)비 지원사업 및 보조금 신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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