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작성일
2014-07-10 11:39:07
담당자 :
장유3동 김수정
조회수 :
1139
전화번호 :
055-330-7377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17. 7.22(화)까지 다음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1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장유3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89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