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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도 심장병 수술 및 시술 의료비지원 대상자 추천 협조

작성일
2014-07-24 15:40:02
담당자 :
장유3동 윤상수
조회수 :
1059
전화번호 :
055-330-7379
▶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저소득영세민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월 납입금액 25,000원 이하)
▶ 대상자 접수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의료급여증(건강보험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월세 증명서 1부, 읍·면·동장 추천서 1부, 진료의뢰서(의료급여인 경우) 1부 
▶ 주의사항 : 신청자는 단원병원에서 심장관련 검진을 재실시 하며 담당의사 소견상 수술비 지원대상으로 판정되면 검진비 및 수술비가 지원이 되나, 검진 결과 수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것(수술 불가능 등)으로 판정되면 검진비를 자부담 하여야 함.
   ※관련 문의(단원병원 흉부외과) : 031) 8040-5752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첨부물 참조
붙  임 : ‘14년도 심장병수술(시술)의료비 지원계획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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