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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작성일
2014-09-11 11:55:39
담당자 :
장유3동 김수정
조회수 :
802
전화번호 :
055-330-7377
  • 해제고시문.hwp(20.0 KB)
우리시 내덕동, 주촌면 일원 김해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되었으니
토지 관련 이해관계인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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