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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곤충사육업 운영확인 및 곤충 관련 사업 지원 안내

작성일
2021-12-16 15:41:43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신지우
조회수 :
375
전화번호 :
055-359-8933
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에 의거 곤충생산·곤충가공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의무 이행철저
    1). 신고기한 : 2022.01.07.(금)
    2). 신고내용 및 관련서류
     - 신규 : 운영장소확보서류(토지대장 등) 및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해당시설의 도면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곤충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변경(폐업)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확인증 등
     - 영  업(중) : 기한 내 축산과 유선(☎055-350-4126)신고, 기한내 응답 없을 경우 폐업처리 예정
    3). 접수처 : 김해시 축산과(☎055-350-4126)

ㅁ 2022년도 곤충유통사업지원 및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곤충사육 농가 및 농업법인에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2022.01.07.(금)까지 우리시 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
    - 신청자격 : 지자체·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 지원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240백만원(국비 120, 지방비 120)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3

  나.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농업자금 이차보전)
    - 신청자격 : 곤충(누에포함)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곤충 생산관련 시설·설비(신축 또는 개보수)와 기자재구비(신규 구비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지원액 기준, 융자·자부담 포함)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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