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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계획 홍보

작성일
2022-03-29 09:11:20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신지우
조회수 :
315
전화번호 :
055-359-8933
□ 사업계획
   ○ 신청기간 : ‘22. 3. 28. ~ 4. 8. 
   ○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농장명 등이 동일하지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다를 경우 개별 신청
      ※ 다만,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접 수 처 : 농장이 소재한 읍·면·동
   ○ 신청방법 : 농가 신청(농가→읍면동) ⇒ 신청농가 현황 작성·제출(읍면동→축산과, 붙임 서식) ⇒ 사업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징구, 사전현장평가 등(축산과)
   ○ 신청제한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신청대상 제외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신청대상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문의 : 김해시 축산과 055-33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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