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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3-05-03 13:59:57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김정희
조회수 :
422
전화번호 :
055-359-8945
2023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3. 05. 08(월) ~ 05. 26(금)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순위 : 1순위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3순위 : 그 외 장애, 연령,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외대상    
 - 동 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18~22년도 지원대상)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받을 수 있는 자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내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신청    
 - 기타 복지 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 지원규모 : 47대 (김해시 전체) (※ 단가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 지원품목 : 활동보조기(보행보조기 또는 실버카 중 택1)   
❍ 신청서류 : 신청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문의 :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55-35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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