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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안내

작성일
2019-03-07 09:05:40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진영
조회수 :
385
전화번호 :
055-330-8538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1) 교부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고,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기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2) 사 업 량 : 40명 정도
      (3)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27종
         * 욕창예방용 매트 및 방석은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지원사업의 대상자일 경우 동 사업에서 지원   
     (4) 신청 및 교부
         1) 신청기간 : 2019. 3. 4. ~ 2019. 3. 29. (4주간)  
         2) 교부시기 : 2019년 6월 중
         3)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5) 문의  :주촌면 055-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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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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