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1년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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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1:48:0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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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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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 조회수 :
- 33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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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23
[ 2021년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
○ 신청기한 : 2021.09.16.(목) 까지
○ 신청장소 : 산업개발팀
○ 신청대상 :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를 소유중인 김해시민
※ 내장형 동물등록견에 한함(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사 업 량 : 100마리(암 70, 수 30)
○ 지원비율 : 도비 50%, 시비 50%
○ 중성화수술 지원기준 :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 사업완료후 동물병원으로 지급함
※ 동물병원 진료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사전검사 비용, 수술 비용, 수술 후 후처치 등
※ 추가비용은 견주 자부담 원칙
○ 사업내용 : 마당개 중성화수술 비용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 마당개 :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마당에 풀어놓거나 묶어놓은 개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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