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3년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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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5:05:3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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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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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 조회수 :
- 46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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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25
[2023년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023.2.13.~2023.3.2.
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견적서
3. 사업대상: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돼지, 닭 사육농가
4. 사업량: 22대(환풍기 기준)
5. 사업비: 13,200천원(보조 6,600 자담 6,600)
6. 사업내용: 축사시설 환경개선 장비 구입비 지원
6. 지원제외
- 축산업 미등록 및 미허가 농가
-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별도 이행기간 부여 농가에 한해 지원)
- 2022년 사업 포기 농가
- 22.1.~23.2.까지 행정처분 농가
- 소(한육우, 젖소) 사육 농가(소 사육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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