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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2-09 14:39:46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지나
조회수 :
420
전화번호 :
055-359-1415
2023년도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목적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지원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   활 유지 지원
 나. 사업내용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버스,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다. 접수기간 
   ○ 2022. 12. 10. ∼  연중 상시접수 
 라. 접수방법 
   ○ (온라인) 직업능력평가포털 사이트 내 즐겨찾는 서비스(hub.kead.or.kr)
   ○ (오프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 메일, 우편, Fax 등
 마. 제출서류
   ○ (신청서)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1부
   ○ (구비서류) ①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②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③ 복지카드 사본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재정지원일자리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시점이 23년 이후인 자 또는 65세 이상인자 경우 “사업장 확인서” 제출
 바. 행정사항: 신청·접수자 선정 시 각 참여조건 및 근로자 여부 서류 반드시 확인
   ○ (참여조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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