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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부모가족 대상 저소득층 아동보험(Ⅱ) 안내

작성일
2020-08-19 18:23:09
담당부서 :
부원동
담당자 :
서혜진
조회수 :
495
전화번호 :
055-330-6835
  
  가. 명          칭 : 저소득층 아동보험Ⅱ
  나.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다. 지원내용 : 상품 안내문 참조
  라. 기          타:  가입 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마. 주요 질의사항
  ㅇ (보험료 및 가입절차)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액 납부하고 가입절차 완료, 가입 대상자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 
                                                청구 절차만 진행(가입 대상자 전원 자동 가입)
  ㅇ (중복보장) 기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한 내용으로 설계
  ㅇ (가입해지) ▲ 아동의 만 17세 초과,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단, ▲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자동 가입 해지(단, 가입대상 시기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자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청구 가능)
     
      라. 문          의: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접수센터(☎ 02-3471-5116)
      
       위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 아동보험Ⅱ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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