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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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6:32:1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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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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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예
- 조회수 :
- 37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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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75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 안내]
1. 신청기한 : ~ 6.30.(금)
2. 신청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등 경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전기(갑,을)을 사용하고 있는 자
3. 신청대상시설 : 경남도내에 소재한 농사용 전기 시설(경남도 외 지역 제외)
4. 지원대상기간 : 23년 1~3월(3개월)농사용 전기 사용분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 제외)
5. 지급단가 : 12원/kwh
6. 지참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축산업등록증 등 각종 필증 사본
7. 확인사항 : 농사용 전기 사용 장소 주소 및 한전 고객번호 확인 후 방문
8.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9. 문 의 처 : 농업정책과(055-35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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