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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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8:38:0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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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 담당자 :
-
서혜진
- 조회수 :
- 453
- 전화번호 :
-
055-359-1585
생계곤란 병역 감면 제도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미혼의 형제자매
- ( 생모, 부모의 직계존석,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존의 형제자매나 그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 신청대상과 시기
< 입영 전>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포함)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20세 이후 병역 판정검사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
(대학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해소된 후 신청 가능)
(3)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입영 후>
(1)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부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언제든지 신청 가능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포함)
* 생계곤란 방역감면 및 처리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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