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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

작성일
2021-03-03 18:38:03
담당부서 :
부원동
담당자 :
서혜진
조회수 :
453
전화번호 :
055-359-1585

  생계곤란 병역 감면 제도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미혼의 형제자매 
 - ( 생모, 부모의 직계존석,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존의 형제자매나 그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 신청대상과 시기
 < 입영 전>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포함)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
   (20세 이후 병역 판정검사를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 
   (대학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해소된 후 신청 가능)

 (3)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입영 후>
(1)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부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언제든지 신청 가능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포함)

 * 생계곤란 방역감면 및 처리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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