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지침변경 및 추가 인센티브 안내

작성일
2019-04-07 14:41:12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이동엽
조회수 :
468
전화번호 :
055-330-7414
1. 신청기한 : 2019. 6. 28.(금)까지
2. 사업대상
  -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2018년 벼 재배 사실확인 농지에서 2019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재배(1,000㎡ 이상, 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인(법인)
  -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하는 경우
  - (추가) 2017년 벼 재배 농지 중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미참여 농지 사업대상에 포함
3. 지원내용 : 생산조정지원금(조사료(430만원/ha), 두류(325만원/ha),  일반작물(340만원/ha), 휴경(280만원/ha))외에 별도 75만원/ha 추가 지원 
4.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5. 신청문의 : 칠산서부동 산업개발팀(☎ 330-7414)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칠산서부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8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