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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이용 변경신청 신고제 홍보

작성일
2022-08-25 10:17:00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김언희
조회수 :
508
전화번호 :
055-359-1825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농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 시, 신고의무에   대해 붙임과 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시행일 :  2022년 8월 18일(목)
  ○ 신고의무인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 고 서 류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등
  ○신 고 방 법 : 사유발생시 60일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시·구·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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