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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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09:10:2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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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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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온유
- 조회수 :
- 42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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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687
<여성장애인 줄산비용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포함)한 여성장애인
-당해연도 1월 1일이후 출산한 자
-당해연도 1월1일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지급방법: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계좌로 입금,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 (신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
→ (기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가능(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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