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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작성일
2021-11-15 13:39:35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백정은
조회수 :
514
전화번호 :
055-359-1823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발표('21.10.29.)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1.1일부터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였던 부분을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하여 2021.12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하기 위해, 감염병 '경계'수준 이상 발령 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의 개정을 추진중(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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